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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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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 네트워크 PI Now가 탐정들을 대상으로 탐정 분야 진입초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 10가지를 선정했다.목록에는 ▲배경 조회 ▲민사조사 ▲감시 ▲기타 조사 ▲보험 조사 ▲사기 ▲기업 조사 ▲사고 회복 ▲가사 조사 ▲불륜 및 외도 배우자 조사 등이다. 이중 배경 조회가 33.89%를 기록했다.또한 탐정들에게 1차, 2차, 3차 전문 분야 제공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배경 조회 업무를 1차로 답변한 탐정이 14.46%를 차지했다.배경 조회 업무를 2차로는 선정한 탐정의 비율은 23.17%, 배경 조회를 탐정 업무의 3차로 선택한 탐정의 비율이 11.69% 각각 점유했다.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COVID)-19 펜데믹 영향으로 재택 근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직원이나 경영진에 대한 재택 근무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배경 조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배경 조회 분야 탐정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background Check♦ 배경 조회 전문 탐정 비율(출처 : PI Now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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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미국 탐정 네트워크 PI Now는 탐정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탐정 분야 진입초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전문분야 10가지를 선정했다.많은 탐정들은 탐정분야 진입 초기 회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1가지 또는 다수의 전문 분야를 선택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탐정들에게 전문 분야 제공시 1차, 2차, 3차가 어떤 업무인지 질문했다.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배경 조회 ▲민사조사 ▲감시 ▲기타 조사 ▲보험 조사 ▲사기 ▲기업 조사 ▲사고 회복 ▲가사 조사 ▲불륜 및 외도 배우자 조사 등의 순이다.▲ 10 most commen PI♦ 탐정 전문 분야 10가지(출처 : PI Now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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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에 ‘자격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탐정협회가 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4가지이다.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를 해서도 안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도 자본가에 의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속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이유로 자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다음으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최근 대한변협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변호사를 징계하는 사유를 보면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유도,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최고 및 최상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이 있다.공인탐정의 경우에도 부정이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변호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정이나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인탐정의 자격을 정지하기 보다는 공인탐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탐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공인탐정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견주어봐도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불법업체가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인탐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공인탐정이 합법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공인탐정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공인탐정이 합법화될 경우에 경쟁해야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계속 - ▲중국 선전의 교통경찰 근무초소(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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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에 ‘자격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탐정협회가 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4가지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를 해서도 안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도 자본가에 의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속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이유로 자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변호사를 징계하는 사유를 보면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유도,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최고 및 최상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이 있다. 공인탐정의 경우에도 부정이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변호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정이나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인탐정의 자격을 정지하기 보다는 공인탐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탐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탐정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견주어봐도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불법업체가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인탐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공인탐정이 합법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공인탐정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공인탐정이 합법화될 경우에 경쟁해야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계속 -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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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탐정이 정보서비스업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원은 누구일까? 얼마나 많은 정보원이 필요할까? 어떻게 정보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보원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 한다. ◈빨대라는 속어로 불리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원일반인들에게 정보원은 ‘끄나풀’, ‘빨대’라는 용어로 오히려 더 친숙할 것이다. 정보원은 조직이나 주위 사람을 배신하는 그러한 악역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조직이나 사회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재발의 방지를 위해 제보하는 내부고발자인 ‘Deep Throat’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탐정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사기관 요원(경찰, 검찰 등)② 언론기관 종사자(기자, PD 등)③ 금융기관 종사자(은행, 증권사, 창업투자회사 등)④ 공공기관 종사자(중앙부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⑤ 보안관련 업체 직원(경비업체, 경호업체, 청소업체, 장비업체 등)⑥ 가사부문 사업 종사자(신문보급소, 음식배달업체,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⑦ 기타(구두딲이, 퀵서비스, 이사업체 등) ◈수임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보원은 달라져야탐정이라고 해도 위에 열거한 분야에 정보원을 모두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신이 수임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원은 달라진다.탐정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모든 분야에서 초보자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따로 있다.탐정도 모든 분야의 일을 수임할 것이 아니라 가사, 기업, 보험, 공공 등의 분야를 나누고, 정보수집, 사람 찾기, 추적 등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해야 한다.이렇게 분류된 세부업무영역을 정하였다면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원을 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가사관련 정보수집관련 일을 주로 수임할 예정이라면 공무원, 가사부문 종사자를 정보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반면에 기업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주로 하려고 하면 보안관련 업체 직원과 금융기관 종사자가가 큰 도움이 된다. 규모가 큰 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수집하려면 언론기관 종사자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일반인이나 관련 전문분야 직원보다 휠씬 많은 다양한 정보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누구를 찾아가면 어떤 정보가 나온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다. ◈특정 직업군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보원 확보의 지름길전문 탐정이라고 해도 기타 부문의 종사자 즉 구두딲이, 퀵서비스, 이사업체 지원 등의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직업적으로 크게 친해지지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잘 지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수집에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므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친해지는 지름길이다.특정 사업 분야이므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돈이나 권력보다 안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집단의 특성을 보여준다.소위 ‘형님’, ‘동생’하면서 수억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한다. 돈보다 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직업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도청이나 도촬 등 전자감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청기와 도촬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잘 알고 있어야 한다.서울은 용산이나 세운상가 등에서 이러한 업체들이 은밀하게 활동한다. 탐정은 이들을 통해 평소에 어떤 새로운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어떤 장비가 주로 팔리고 누가 사는지 알고 있다면 방어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문제는 이들이 고객보호를 위해 웬만한 인간관계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낯선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으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평소에 인맥을 잘 형성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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